법원 실수로 전두환 항소심 또 연기…출석 통지서 안보내

  • 3년 전
법원 실수로 전두환 항소심 또 연기…출석 통지서 안보내

[앵커]

5·18 유공자인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이번에는 황당하게도 법원의 실수 때문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당초 월요일(24일)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의 출석부터 확인했습니다.

전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가 무단으로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재판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2주 전 열릴 예정이던 재판이 한 번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진행하려고 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실수로 재판을 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발송해야 할 소환장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보내고 이를 받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야 불출석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입장문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와 피해자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성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황당함이 너무나 크고, 실망감이 너무 컸어요. 사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중차대 성에 비하면 너무 무성의하고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인가."

재판은 다음 달 14일로 연기됐습니다.

전 씨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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