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지인-고령층’…가상화폐 사기 방정식

  • 3년 전


주무부처들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가상화폐 범죄는 벌써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채널A가 올해 선고된 가상 화폐 관련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는데,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가 많았습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가상화폐 지식이 낮은 고령층이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가상화폐 범죄 수법을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60대 남성 A 씨는 가상화폐 개발업체 말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상장만 되면 최소 2.5배로 뛴다던 가상화폐 가치가,

400분의 1로 폭락해 투자금을 사실상 날린 겁니다.

[A 씨 / 가상화폐 투자 피해자]
"노후 대책도 좀 그렇고 해서 쓰려고 했던 거죠. 당시에 제가 투자한 금액이 2억 원이 넘습니다."

가상화폐가 사기의 단골 소재가 되고 있는 건 법원 판결로도 확인됩니다.

채널A가 가상화폐로 검색된 올해 선고 판결문 33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63.6%에 이르는 21건이 사기와 유사수신 범죄와 관련돼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과 지인 사이였습니다.

가상화폐 지식은 적은데 지인 말만 믿고 투자한 노년층의 피해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한상준 / 변호사(가상화폐 투자사기 소송 대행)]
"(고령자 피해자가) 6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권유를 믿고 들어가는 경우, 본인의 느낌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은 복잡한 데다,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자포자기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A 씨 / 가상화폐 투자 피해자]
"그저 설명 듣고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울며 겨자 먹기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과도한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하라는 권유는 일단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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