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이 불법?…11년째 국회서 빙빙 도는 ‘문신사법’

  • 3년 전


눈썹 문신, 해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1992년 대법원 판례가 아직 적용돼서 병원에서 의사가 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국회에서 10년이 넘게 문신 합법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그 사이 국민들이 불법 시장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정하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눈썹 문신 등 반영구화장과 몸에 새기는 문신.

현행법상 의료 행위로 간주돼 의사가 아닌 문신사가 시술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나 병원보다는 문신사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연 / 28세]
"지인 통해서 간 거라 당연히 많이 하니까 (눈썹 문신이) 법에 위반되는 것인 줄은 몰랐어요."

[양승호 / 28세]
"의사보다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타투이스트(문신사)나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아요."

문신사들의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은 11년째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합법화를 할지 불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회 때문에 국민들이 불법 시장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술이 불법이라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합니다.

[신현호 / 의료전문 변호사]
"불법행위임을 알고 시술 받은 것 아니냐, 귀책 사유가 시술한 사람 못지않게 시술받은 사람함테도 책임이 있다."

문신사들은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이라며 직업군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의료계 입장은 다릅니다.

[서은경 / 반영구화장사]
"표준화된 교육 과정이 생기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현재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규정을 만들어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정찬우 / 대한의사협회 이사]
"찔러서 피를 내고 영구적으로 색소를 집어넣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구분하고 있고, 의학적으로 환자의 건강에 그 어떠한 실익도 없고 피해만 많습니다."

첨예한 이견 속에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문신사법 등 관련법을 상정했지만 구체적 논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honeyjung@donga.com

영상취재: 최혁철
영상편집: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