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에 징역 8년 중형

  • 3년 전
'대만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에 징역 8년 중형

[앵커]

지난해 20대 대만 유학생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오늘(14일)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2년 더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대만 유학생 28살 쩡이린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50대 김모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도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2차례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 사고로 만 28살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씨 측이 사고 당시 한쪽 눈에 착용한 렌즈가 옆으로 돌아가 시야가 흐려졌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눈 건강이나 시력이 좋지 않다면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술까지 마시고 운전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가 사실상 권고형 내 최고 형량을 선고했지만 청와대 청원을 통해 이 사건을 알린 피해자 친구들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친구의 삶을 잃게 된 것인데 8년이… 그 친구의 삶에 비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온 유족들 역시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이례적인 것을 알고 있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시했지만, 하나뿐인 딸을 잃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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