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 여부 앞두고 고심

  • 3년 전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 여부 앞두고 고심

[앵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48살 석모 씨의 구속기한이 다음 주 월요일(5일)로 만료됩니다.

검찰은 석씨를 재판에 넘기기 위한 법리적용 검토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숨진 구미 3세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의 구속 시한은 오는 5일입니다.

검찰은 앞서 한 차례 석씨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통해 석씨가 친모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8일 석씨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기소 의견으로 지난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석씨는 "자신은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유전자 분석 결과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차례 유전자 검사 결과에도 석씨가 이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경찰은 석씨의 범행을 증명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대검 과학수사부에 재검사를 의뢰했고, 기존 국과원과 동일한 검사 결과를 확인해 최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석씨가 친모라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를 부정하는 석씨 주장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석씨는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사건 경위 파악은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석씨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각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구형량을 정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기를 방치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씨의 딸 22살 김모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수사 당국은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는데 범행 시점과 장소 등 실체적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금요일(9일) 첫 재판을 받는 김씨가 재판과정에서 자신과 숨진 여아의 관계 등 새로운 사실을 밝힐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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