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용산구 '5인 이상 모임' 엇갈린 처분 논란

  • 3년 전
마포-용산구 '5인 이상 모임' 엇갈린 처분 논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을 놓고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가 엇갈린 처분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1월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5인 이상 모임을 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명에게 어제(18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가 해당 모임이 행령명령 위반이라는 해석까지 내려 통보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반면, 용산구는 지난 2일 한 식당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등 5명이 모임을 한 데 대해선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혀, 둘 사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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