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차등의결권' 도입해야 하나?

  • 3년 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차등의결권' 도입해야 하나?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는 ,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최근 쿠팡이 국내가 아닌 미국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면서, '차등의결권'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통상은 주식 하나에 하나의 의결권이 부여되는데 차등의결권은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선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주는거죠. 쿠팡이 미국행을 택한 이유가 바로 이 차등의결권이 국내에는 없어서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소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등의결권' 논쟁 재점화…벤처업계 "도입 절실" / 소재형 기자]

상법 369조는 의결권을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미국 시장 상장으로 1주당 여러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이 국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차등의결권은 포이즌필이나 황금낙하산처럼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장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창업자들이 혁신적인 벤처기술을 갖고 경영할 수 있게끔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등의결권을 갖는 주식은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이 현실화하면 김범석 의장의 경우 1주당 29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지분율은 2%에 불과하지만 의결권은 58%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외부자금을 통해서 기업이 기술개발도 하고 필요 인력도 조달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주식 보유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회사는 키웠는데 경영권은 빼앗기는…"

중소기업연구원 분석 따르면 특정 구간에서 벤처기업의 대주주 지분율이 1%포인트 오르면 연구개발투자액이 최대 500만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차등의결권 도입이 벤처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국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17개 나라가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 실리콘 밸리의 상위 150개 혁신기업 가운데서는 차등의결권 도입률이 해마다 늘며 현재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차등의결권을 주당 10개까지, 상장 후 3년 동안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이미 지난 2011년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세계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돈은 국내에서 벌고 미국으로 도망간다, 아니다, 국내 증시의 규제가 심해서다. 이렇게 쿠팡을 보는 두 가지 엇갈린 시선이 존재합니다.

나스닥이 아닌 뉴욕 증권거래소로 방향을 틀긴 했지만, 어쨌든 이미 쿠팡은 10년 전부터 미국행을 예고했던 겁니다.

또 미래 성장 가치를 중시하는 나스닥 대신 진입장벽이 높은 뉴욕을 택한 것도 안정적인 투자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유 중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차등의결권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져서 미국행을 선택하지는 않았겠죠.

차등의결권은 기본적으로 경영자, 기존 주주에게 유리합니다.

보유 주식 수가 적어도 의결권한을 많이 가질 수 있어 인수합병, M&A를 막고 기업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M&A 기법 가운데 곰의포옹, 그린메일 같은 게 있습니다.

곰이 끌어안는 것처럼 갑자기 인수 의사를 밝힌다거나, 주식을 대량으로 사놓고, M&A 안 할테니 이 주식 비싸게 사가라며 일종의 협박성 편지를 경영자에게 보내는 방식 등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차등의결권과 더불어 포이즌필, 황금주 같은 방어 제도를 뒀습니다.

M&A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거나, 경영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부권을 쓸 수 있는 주식 등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술력만 있고 돈은 없는 벤처 기업을 지킬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차등의결권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들의 독점을 강화해, 의사 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특히 재벌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세습'을 제도화한다며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아시아 기업 가운데 자국 증시에 상장하지 않고 다른 나라 증시에 상장한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입니다.

2013년 홍콩 거래소에 상장하려 했지만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아서 뉴욕으로 선회했다가, 2018년 홍콩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자, 재입성했습니다.

게임회사 넥슨도 "더 많은 기회가 있다"며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이준흠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등의결권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국내 재벌의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뿐 정작 경제 활성화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내용은 조한대가 기자가 전합니다.

["결국 재벌세습 제도화"…차등의결권 우려 목소리도 / 조한대 기자]

재벌세습의 제도화, 국내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안전장치 마련'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것도 이렇게되면 오히려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더욱 불투명…벤처기업에 대해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로 차등의결권을 허용…"

시민단체는 특정 기업군으로 제한을 두더라도 악용될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주장합니다.

"재벌 4세 경영인들이 벤처기업을 설립…일감 몰아주기라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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