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마제한법'에 법무부 "취지 공감하나 보완 필요"

  • 3년 전
'윤석열 출마제한법'에 법무부 "취지 공감하나 보완 필요"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법무부가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낸 의견서를 보면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사법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반 공직자와 달리 검사만 1년으로 등록을 제한하는 것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내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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