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 복지위 통과…의협, 즉각 반발

  • 3년 전
의사면허 취소법 복지위 통과…의협, 즉각 반발

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 외에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는 어제(19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발하며, 내부에서 백신접종 협력을 잠정 중단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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