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회 의결하면 MB 정부 사찰 의혹 문건 공개”

  • 3년 전


선거를 앞두고 이런 비슷한 일이 자주 벌어져왔던 것 같은데요.

국가정보원의 과거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회의원 사찰 문건이 있고, 이는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의결하면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혀 이번 선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작성된 18대 국회의원 전원 등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직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건에는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건 내용이나 문건 목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행과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국회가 의결할 경우
문건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
"(박지원 국정원장은) 정보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명박 정부 대통령 정무수석 출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사찰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지속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불법사찰이 있었는지 묻자 박지원 국정원장은 "없었다"고 말해 야당이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song@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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