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처벌도…명절에 꼭 지켜야 할 방역수칙

  • 3년 전
어기면 처벌도…명절에 꼭 지켜야 할 방역수칙

[앵커]

이번 설 명절에는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중요한데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간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 명절 방역 수칙과 이를 어길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 설 명절 가장 유의해야 하는 방역 수칙은 '5명 이상 모임 금지'입니다.

방역 당국이 오는 14일까지 5명 이상 사적으로 모이는 걸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만큼, 아무리 명절이어도 직계 가족이라도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다면 모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몰래 만났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치료 비용과 손해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면,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 집을 벗어나 27분 동안 근무지와 카페 등을 방문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격리 통보를 받고도 집 앞 식당을 방문한 50대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밖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거진 다툼이 폭행으로 번져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명절 기간 외부인을 접촉할 땐 꼼꼼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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