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주범 징역 12년·벌금 1,800억

  • 3년 전
주가조작 주범 징역 12년·벌금 1,800억

[앵커]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주범에게는 징역 12년, 벌금 1,8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머티리얼즈'.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입된 이 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 중 주범에게 1심 재판부는 중형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어 에스모를 자본 없이 인수·합병한 뒤, 해외 정치인·기업인들을 섭외해 함께 새 기술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미고 허위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이들은 대량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하면서 실제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만들었고, 라임은 이 전환사채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1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 씨 등은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방법 등으로 83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회사와의 협업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고 주가가 들썩거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호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며 "이들이 자본시장의 흐름을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10명에게도 징역 1년에서 7년, 벌금은 최대 9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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