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거리두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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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그래픽 뉴스] 거리두기 유지

지난해 12월 초부터 시작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이달 14일까지 유지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계속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식당과 카페, 체육시설 등의 운영도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주일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유지 기간에는 설 연휴가 포함됩니다.

때문에 설 연휴 가족·친지 모임,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명절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세배, 차례, 제사 등에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거나 아동·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습니다.

또 일반 가정을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당국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같은 방침에 동참해주길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철도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 판매만 허용됩니다.

또 비대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원과 병원, 장애인 생활시설은 외출·외박·면회를 금지하고 영상통화 등을 통한 면회가 권고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거리두기 유지 조치가 대체로 적절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소 완화하더라도 단속을 강화해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이번 주 상황을 살펴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305명으로 감소 곡선을 그리고 있긴 하지만 최근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 발생에 이어 일상 공간에서의 감염 전파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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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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