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업주 “손실보상 없는 집합금지는 위헌” 제소
확진자가 늘어나며 오후 9시 이후 집합금지, 5인 이상 모임금지가 길어졌습니다.
영업권을 침해당하는 여러 업종들의 불만도 거셉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하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박주형 /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대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했습니다.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 없는 감염병예방법 및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은 '위헌'입니다."
감염예방법에 집합금지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업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헌법 소원에는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13개 업종 대표 231명이 참여했습니다.
업주들은 정부와의 핫라인 구축과 서울시의 피해보상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는 파티룸 업주들이 모여 집합금지를 풀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장음]
"집합금지 지금 즉시 철회하라! 철회하라!"
투숙 인원에 제한을 두며 운영이 가능한 숙박업소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2월 1일까지 집합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류정민 / 공간임대업주 ]
"다른 숙박업소에서도 3, 4명이 모여서 충분히 모아서 모임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31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2minjun@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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