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론...의미는? / YTN

  • 3년 전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의 막말,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두고 후보들 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민주당이 9주 만에 국민의힘에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동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조수진 의원의 막말 논란 보셨는데요. 조수진 의원이 결국 사과는 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정치권의 막말.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노동일]
글쎄요.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정치권의 풍토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작용한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의 악습 중에 하나가 상대를 공격하는 게 정치행위라고 얘기되는 것처럼 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아주 후벼 파는 그런 말을 해야 상대가 받아치기 어려운 곤경에 빠뜨리는 얘기를 해야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풍토가 있죠. 지지자들로부터 박수와 환호를 받고. 그런 것들이 정치행위처럼 생각되는 풍토가 있는 것 같고요. 조수진 의원 개인으로 보자면 아쉬운데 언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있을 때부터 정말 촌철살인의 그런 말로 유명했는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정치권에 가서 하다 보니까 상대를 공격하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계속해왔잖아요,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격앙돼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본인 스스로가. 느낌에,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사이다 발언이라고 한 것이 정말 막말로 이어지는. 사이다 발언과 막말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부지불식간에 나와버리는 그런 아쉬움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인들이 세게 말한다고 해서 사이다 발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많이들 하실 텐데 일단 민주당이 조수진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윤리위에 제소를 해도 징계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노동일]
그러니까 국회 윤리위원회니까 국회 윤리위원회는 지금 여야가 서로 위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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