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 역무원 밀친 노숙자 징역 4개월

  • 3년 전
마스크 착용 요구 역무원 밀친 노숙자 징역 4개월

대구지법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을 위협·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하며 목 부위를 한차례 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대구역 맞이방에서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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