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담 연수 중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 3년 전
"개인 부담 연수 중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 연수 도중 숨진 교사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학교 과학교사 정 모 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중등 지구과학교육연구회에서 주최한 자율연수에 참여했다가 숨졌지만, 인사혁신처는 연수비용을 참가자 개개인이 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정씨가 학교장 승인을 얻어 연수에 참여했고 연수 목적도 직무에 부합한다며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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