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달라진 연말정산

  • 3년 전
[그래픽뉴스] 달라진 연말정산

직장인에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매년 할 때마다 어려운 연말정산, 올해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달라진 연말정산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카드 소득 공제가 대폭 늘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카드 소득공제율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향한 건데요.

카드를 쓴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부터는 신용카드 30%, 또 4월부터 7월까지는 공제율이 80%로 오릅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의 최소 25% 이상을 써야 합니다.

또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도 늘어납니다.

총급여가 1억2천만 원 이하인 50세 이상은 한시적으로 3년간 납입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50세 이상이라면 지금이라도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됩니다.

결혼 후 복귀한 경력 단절 여성과 창작·예술, 스포츠 분야, 여가 관련 업종 등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근로자는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받습니다.

또 종전까지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여성의 인정 사유는 임신과 출산, 육아만 해당됐지만 결혼과 자녀 교육까지 범위가 넓어졌고 경력 단절 기간도 퇴직 후 15년까지 연장됩니다.

특히 이번엔 공인인증서가 없어진 뒤 첫 연말정산이죠.

아직 만료되지 않은 기존 공인인증서는 물론 각종 민간 전자서명으로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 근로자와 회사 모두 자료 제출과 정산을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따로 챙겨야 했던 각종 정보 입력도 간편해졌는데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매 영수증과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자료 등을 국세청이 자동으로 수집하고, 일부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면서 4단계였던 입력과정은 1~2단계로 줄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으로 공제하는 경우 등의 부당공제가 적발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서 올해 예상 소비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세액이 자동 계산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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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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