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턱스크'로 침 흘리고 음주…집행유예

  • 4년 전
편의점서 '턱스크'로 침 흘리고 음주…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편의점 카운터 등에 침을 흘리고 술주정을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송파구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손님에게 말을 걸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러한 행위를 총 42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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