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9시간 넘게 진행…심의 길어져

  • 4년 전
'윤석열 징계위' 9시간 넘게 진행…심의 길어져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10일) 오전부터 진행 중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징계위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자]

징계위 심의가 시작된 지 9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징계위는 앞서 윤 총장 측의 기일 변경과 위원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뒤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 측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순으로 의견을 들었는데요.

윤 총장 측의 의견 진술은 오후 5시 40분을 전후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의가 비공개여서 정확한 진행 상황을 알긴 어려운데요.

예정된 절차를 고려할 때 윤 총장 측이 의견 진술을 마치면 증인 심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증인으로는 '감찰 패싱 논란'이 있던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판사 문건'을 작성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채널A 수사에 관여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 3명이 출석했습니다.

[앵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도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징계위는 오전 10시 40분부터 열렸습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미애 장관을 대신할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이 참석했고요.

장관 지명 검사 위원으로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외부위원으로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출석해 모두 5명이 참석했습니다.

징계위는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되지만 과반수, 즉 4명 이상이 출석하면 심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감찰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징계위원회 기일 변경을 비롯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위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요.

둘 다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기일 변경에 대해선 징계위는 감찰기록 열람을 허가하지 않는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을 허용했다고 밝혔고요.

기피 신청 기각은 무더기 기피 신청이 절차 지연 등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위원직을 회피해 징계위에서 빠졌고, 나머지 4명이 회의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심 국장의 위원직 회피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피는 기피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인데,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모두 참여한 뒤 회피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윤 총장 측은 줄곧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남은 절차 중 변수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기자]

윤 총장 측이 추가로 낸 증인 신청을 징계위가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9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4명에 이어 오늘 오전 '판사 문건' 수사 의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측에서 모두 8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 중 5명에 대한 심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건데요.

이 때문에 윤 총장 측에서도 회의를 추가로 열어달라고 요청할 걸로 보이는데,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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