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장·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거리두기 적용

  • 4년 전
빙상장·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거리두기 적용

겨울철 사람들이 자주 찾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을 받는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돼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9일)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빙상장 등 실내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2.5단계부터는 운영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 실외시설인 스키장은 3단계가 되면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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