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만에 끝난 ‘전초전’

  • 4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한 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는데, 양측의 공방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안 나왔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 직무 배제가 집행 효력이 있느냐를 따지는 심문이었거든요. 법률대리인들이 법리공방을 통해서 직무배제가 합당했는지 논했던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옳았느냐 그른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요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복귀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있을 징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김종석]
윤 총장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건 차차하더라도, 만약 윤 총장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징계, 파면 수순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그렇죠. 윤 총장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수요일에 징계 의결이 되면 3일 천하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 총장은 징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윤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요. 상세한 건 법률가들이 하는 거고, 국민들의 여론은 ‘어? 어쨌든 첫 번째 재판에서 윤 총장이 이겼네. 추 장관이 무리해서 한 것이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 결코 유쾌한 건 아닙니다. 징계 할 것이면 수요일 징계 열어서 징계위원회 하지, 왜 몇일을 못 참고 직무배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석]
지금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서울행정법원으로 쏠려있고, 사안이 긴급하고 중대하니까 내일 안에는 결론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꼭 그렇게 장담할 순 없습니다. 요즘 법원이 2일에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더더욱 심문 기일은 앞에 잡혀야 하는 게 맞고요. 심리조차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무정지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가부가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2~3일 차이거든요. 법원이 사실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갈 것이냐는 논란이 있어서 결정을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 결정이 나오면 더 이상 소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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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