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난동·경찰차 파손…"공무집행방해 처벌"

  • 4년 전
골프채 난동·경찰차 파손…"공무집행방해 처벌"

[앵커]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 차량까지 파손한 6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끊이지 않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화곡동의 한 음식점입니다.

지난 월요일 60대 남성 A씨는 이곳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후 가게 밖으로 나와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차량을 골프채로 내리쳤습니다.

A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에까지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취 상태였거나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낮에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수는 매년 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무조건 인내하라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폭행 정도나 침해 행위에 따라 거기에 맞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물리력사용단계 5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잉대응을 최소화하고 공무집행방해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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