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시세 90%까지 확대...재산세 완화 기준 6억 이하 / YTN

  • 4년 전
현재 현실화율…공동주택 69%·단독주택 53.6%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까지 현실화
서울·수도권, 고가 주택 보유자 종부세 부담↑
재산세 인하 혜택 대상, 전체 1인 1주택의 95%


앞으로 10년에서 최대 15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에 맞춰집니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고려해 연간 약 3%p씩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이 이미 알려진 대로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기로 정해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시가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여기에 토지까지인데요.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각 부동산 유형별로 나뉜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따른 혼란과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차이 등을 감안해 조정 기간을 둔 뒤 평균 연간 약 3%p씩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론으로 들어가 보죠.

부동산 유형별로, 가격대별로 좀 복잡한데요.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부동산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면서 관심이 많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3년 동안 조정을 거친 뒤 앞으로 10년 뒤인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립니다.

또 시세 9억~15억 원은 내년부터 바로 3%p 올려가는 방식으로 오는 2027년까지, 시세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도 조정 기간 없이 내년부터 바로 현실화율을 적용해 2025년 90%에 도달하게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9억 미만은 15년 뒤인 오는 2035년까지, 9억~15억 미만은 2030년, 15억 이상은 2027년까지 현실화율을 맞추게 됩니다.

토지는 오는 2028년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가 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단기간 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최근 3년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1103165848085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