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주·정차 규정 마련…횡단보도 등 금지

  • 4년 전
전동킥보드 주·정차 규정 마련…횡단보도 등 금지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가이드라인이 마련됩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정차 운영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은 모두 13곳으로, 보도 중앙과 횡단보도, 점자블록,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 진·출입으로 주변, 그리고 소방시설 5m 내 구역 등입니다.

4차산업혁명위는 합의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등과 함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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