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세먼지…5등급차 수도권 진입하면 과태료 10만 원

  • 4년 전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 조짐을 보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면 하루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유난히 맑았던 하늘.

하지만 중국의 공기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또다시 '나쁨' 단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겨울철 미세먼지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넉달 간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은 적발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5등급 차량은 전국 146만 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는 환불됩니다.

[조명래 / 환경부 장관]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일수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을 신청해도 지자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탈락하는 사례가 있어 일부 생계형 차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대근 / 화물연대 대외협력국장]
"결국은 차량을 바꾸라는 이야긴데, 수억원의 화물차량을 교체해야하는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자가용 이용을 권장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현재 중단된 점도 한계로 지목됩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soon@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