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방문판매업체 신고하면 포상

  • 4년 전
집합금지 위반 방문판매업체 신고하면 포상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다단계 판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과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8일부터 방문판매업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레(23일)부터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방문판매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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