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성희롱 사건' 인사위에 가해자 부하직원…외교부 대응 '미흡'

  • 4년 전
'뉴질랜드 성희롱 사건' 인사위에 가해자 부하직원…외교부 대응 '미흡'
[뉴스리뷰]

[앵커]

한국 외교관의 주뉴질랜드대사관 현지인 직원 성희롱 사건이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번지며 큰 논란이 됐었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주 외교부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보냈는데요.

결정문을 입수해 살펴보니 외교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1월, 주뉴질랜드대사관은 A 외교관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첫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현지인 직원이 대사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지 약 한 달 여만입니다.

그런데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인사위 위원은 대부분 A 외교관의 부하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인사위는 A 외교관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쳐 '솜방망이'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결과와 상관 없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당시 대사관 직원이 A 외교관을 포함해 5명뿐이라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위 결정문엔 피해 직원이 A 외교관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주장한 사실도 담겼습니다.

인권위는 A 외교관이 피해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기 접촉에 대해선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이 같은 사실을 주장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인권위가 이번 사건을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결론 지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해 직원은 2019년 8월에야 처음 성기 접촉 사실을 주장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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