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유치원 현장체험 일수 늘리고 돌봄휴가 법개정 지원

  • 4년 전
[현장연결] 유치원 현장체험 일수 늘리고 돌봄휴가 법개정 지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수도권 전면 원격 수업이 이뤄진 뒤, 돌봄 부담이 또다시 걱정인 학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자녀돌봄 부담까지 지게 된 부모님들께서는 불편함이 상당히 크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돌봄공백 없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학교, 마을돌봄시설과 같이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돌봄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시간과 같이 돌봄을 운영합니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마을돌봄시설에서도 8시간 이상 긴급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집도를 완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환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고 급식과 간식을 제공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염을 우려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방과 후 과정비를 포함한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그대로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은 현장체험학습 인정일수를 연간 30일에서 60일로 2배 확대하고 어린이집은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합니다.

가정 내 돌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기존 제도의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겠습니다.

첫째, 가족돌봄 휴가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가족돌봄 휴가기간은 연간 최대 열흘에 불과해서 상반기에는 이 휴가를 다 쓰신 분들은 돌봄공백에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국회에서 가족돌봄 휴가기간 연장에 관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늘어난 휴가기간이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족돌봄 휴가비용 지원일수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가족돌봄을 위한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유연근무제가 좀 더 활발하게 활용되도록 올해 말까지 200여 개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초등 돌봄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관련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분들이 마음 졸이지 않고 일과 자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지원수준을 높이고 그 지원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셋째,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모 부담을 완화합니다. 연간 72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하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을 돌봄기관이 휴원이나 휴교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이용요금도 감면합니다.

오늘 마련한 돌봄지원제도가 올 하반기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예비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용예산을 최대한 마련하는 한편 속도감 있게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돌봄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서 학부모님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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