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전공의 코로나 진료참여 환영…조속한 현장 복귀 요청"

  • 4년 전
[현장연결] 중대본 "전공의 코로나 진료참여 환영…조속한 현장 복귀 요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8월 2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58명으로 일주일 연속으로 2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주말의 검사량 등을 고려하면 이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추세를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강화된 2단계 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그 효과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두기의 효과는 최소 1주 후부터 나타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하여 거리두기의 2단계 방역조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201명으로 여전히 4분의 3을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도 57명에 달하고 있어 전국적인 발생양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도 약 20%에 달하는 등 확산 양상 또한 위험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국적인 확산세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어제부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일부 교회와 광화문집회 감염이 추가적으로 전파, 확산되는 것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기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전국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2단계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방역강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도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생활방역의 기본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께서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다중이용시설 가운데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실내 결혼식장, 종교시설, 공연장, 300인 미만 학원 등 12종의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에 대해 엄격한 점검을 실시하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며 위반이 적발된 시설은 2주간 집합금지,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1일부터 10인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인천시 역시 오늘부터 2주간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였습니다. 집회를 통한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제안한 조치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외에 지난 21일부터 관내 교회에 대해 비대면 방식의 정규예배만 하도록 집합제한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교회 1765개소를 점검하여 비대면 예배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예배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계에서 적극 안내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교회 내 소모임, 함께 식사하는 것 성가대 연습 등은 하지 말아주시고 비대면 방식의 예배를 안전한 종교활동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2단계 거리두기 지침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리면제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상 목적에 따른 격리면제 신청시 초청기업이 방역대책 및 이행각서,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등을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격리면제의 심사 기준으로 역학적 위험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격리면제에서는 발급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격리면제 기간은 그 목적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합니다.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면제의 대상을 재혼부부, 며느리, 사위까지 넓히고 장례행사 범위도 발인과 삼오배제까지 포함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격리면제자에 대한 심사와 입국 후 방역수칙 준수 등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들이 만나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고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라는 이 엄중한 위기 속에서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복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선별진료소와 격리병동, 중환자실, 응급실,수술실 등의 진료 현장에 조속히 복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집단휴진으로 인해 인명과 관련된 억울한 환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진료 현장에 복귀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의사단체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의료체계가 미흡하고 의료수과도 문제가 있다는 의사단체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또한 지역 의료와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시설 장비의 개선과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대폭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과 공공을 아울러 지역의 우수 병원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건강보험수가체계도 개선하여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의료행위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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