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 못 바꿔"

  • 4년 전
헌재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 못 바꿔"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뚜렷하게 밝혔다면 말을 바꿔도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폭행 혐의가 인정된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해도 이미 이뤄진 처벌불원 의사 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며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가 말을 바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