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금지, 논란 속 내년 1월로 연기

  • 4년 전
재포장금지, 논란 속 내년 1월로 연기

환경부가 다음달 시행하려던 유통업계의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이던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고시안 등을 놓고 이해관계자들과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칙은 유통 과정에서 제품을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할인 묶음 판매를 하지 말라는 취지처럼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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