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청년 6천명, 美서 강제 추방위기 모면해

  • 4년 전
한인 청년 6천명, 美서 강제 추방위기 모면해

[앵커]

미국 땅에 불법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성년일 때 입국했다가 추방위기에 놓였던 6천명의 한인 젊은이들이 당분간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 DACA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효섭 PD입니다.

[리포터]

"미국에 살고 있는 수백만의 서류 미비 이민자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림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청년들이 31세까지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게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 다카(DACA).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상황은 급반전했습니다.

국경장벽 설치와 함께 자국 내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도 추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던 겁니다.

"전임 대통령은 불법이민자와 자녀를 구분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이민정책 추진에 불법 이민자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다카의 폐지를 둘러싼 다툼은 정치권으로 확산되며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5:4의 결정으로 폐지 반대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로써 드리머 즉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로 불리는 70만명의 젊은이들이 당분간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의 수혜자인 한국 출신은 6천여명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DACA의 아이들과 가족들은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끔찍하고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재추진을 막은 건 아닙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엔 다카를 폐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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