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저 '연희궁' 빈축…MB, 부동산실명제 위반

  • 4년 전
전두환 사저 '연희궁' 빈축…MB, 부동산실명제 위반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 임기 후반이 되면 퇴임 후 거처가 어디가 될지에 늘 많은 관심이 모였는데요.

그러나 역대 대통령 대부분은 적잖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어떤 문제로 구설에 올랐는지, 성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 사저 논란'의 시작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1981년 법을 바꿔 나랏돈으로 서울 연희동 사저 주변 부지를 사들이고 공사비도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대지 816㎡, 건물 238㎡에 별채까지 딸린 '연희궁'이 탄생했습니다.

검찰은 추징금 확보를 위해 사저를 압류하려고 했지만 부인 이순자씨 명의여서 무위에 그쳤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 8억원을 들여 상도동 사저를 신축해 싸늘한 여론을 마주해야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는 현재 차남과 삼남의 유산 다툼이 진행중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저를 신축했는데, 넓은 부지가 논란이 돼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에 아들 명의로 사저를 구입하려 했다가 이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배임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저 문제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사저 부지 구입과 관련해 투명성을 강조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신 매곡동 자택 규모보다 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저 부지 매입비는 대통령 사비로 충당합니다."

청와대는 대지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하라며 전직 대통령들보다 작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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