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4년 전
◀ 앵커 ▶

다음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고객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 음식점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음식점은 종사자는 물론 방문객이 모두 마스크를 벗고 가까운 거리에서 대면하는 탓에, 비말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컸던 곳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등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와 가공·조리·포장에 직접 관여하는 종사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위생모만 착용했지만, 앞으론 위생모와 마스크 모두 착용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또 음식점 사업주는 영업장 내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 소독제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는데요.

개정안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바뀌는 개정안 등을 잘 준수해서 과태료 등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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