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공범 회유 언론보도 정당"…2심도 패소
"황하나 공범 회유 언론보도 정당"…2심도 패소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공범을 돈으로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에 신빙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조 모 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MBC는 황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씨는 "황씨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보면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공범을 돈으로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에 신빙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조 모 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MBC는 황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씨는 "황씨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보면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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