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한국, 중요한 이웃나라…독도 불법점거"

  • 4년 전
日 외교청서 "한국, 중요한 이웃나라…독도 불법점거"

[앵커]

일본 외무성이 올해 발간한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문구를 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진 양국관계에 대한 개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예전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외무성은 2020년 외교청서에서 우리나라를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기했습니다.

일본은 2017년엔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규정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엔 양국 관계에 대해 아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2017년에 사용했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란 표현은 넣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은 계속했습니다.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이름으로 언급,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독도에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왜곡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일본 외교청서는 '성노예란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선 안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와 일제 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선 한일 관계에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그릇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유지한 데 대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정부는 소마 총괄공사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기술 내용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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