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234% 뜯고 점포 빼앗고…109명 세무조사

  • 4년 전
연리 234% 뜯고 점포 빼앗고…109명 세무조사

[앵커]

최근 코로나19로 업종을 불문하고 다 어렵죠.

이런 상황을 악용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대를 받아내고는 상환이 늦어지자 업체까지 빼앗은 불법 대부업자나 착한 임대료 운동을 무색케 하는 탈세 건물주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탁자 위에 5만원권 현금 뭉치들이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납세 실적을 봐서는 나올 수 없는 금액인데, 성인게임장 업주의 비밀 사무실에서 국세청 조사관들이 찾아낸 겁니다.

한 유흥주점 업주의 차량 트렁크에선 탈세내역이 기록된 손으로 쓴 비밀장부도 나옵니다.

모두 탈세의 증거들입니다.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런 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불법대부업자, 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 등, 판매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부 고액임대 건물주 등도 서민에게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한 대부업자는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무려 연 234%의 살인적 고금리를 받아내는가 하면, 상환이 늦어지자 사업장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역시 조사대상인 상가 건물주는 친인척 등 10여 명의 이름으로 고액의 임대료를 받아 탈세한 뒤, 이 돈으로 60억원 규모의 골프장과 리조트 회원권을 사들였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상의 유명인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로 돈을 번 건강보조식품 업체,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챈 악성 다단계 업체 등 힘든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고액소득을 올린 곳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재산형성 내역까지 조사하고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곧바로 압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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