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로 옥고' 장준하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 4년 전
'긴급조치로 옥고' 장준하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유신헌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다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 선생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2015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것으로,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은 국민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고도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발령했다"며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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