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한달…과속은 감소·불법주정차는 증가

  • 4년 전
민식이법 한달…과속은 감소·불법주정차는 증가

[앵커]

민식이법 시행 한달이 지났는데요.

스쿨존 과속이 1만건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직접 단속을 해야하는 불법주정차는 여전한데요.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과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후 한달이 지난 가운데 스쿨존내 과속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4일까지 한달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12만5,6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건 넘게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 불법 주정차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후 한달 가까이 서울에서만 단속된 불법 주정차 건수는 9,294건으로 1년 전 8,793건보다 늘었습니다.

관련 법 강화로 지자체가 단속을 늘리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불법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12만원까지 부과하고 지역별로 차량 견인 등 집중 단속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안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범칙금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스쿨존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논란에 대해 사회적 공감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스쿨존내 사고 처벌 유형이 정립될 때까지 수사 사안별로 직접 법 적용을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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