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개헌’ 여당의 군불 떼기…당 지도부 선긋기

  • 4년 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의 내용 하나하나가 폭발적이지만, 워낙 부동산이 예민한 이슈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토지공개념이 포함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집과 땅은 국가가 관리한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강지혜 기자가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군불을 떼고 있습니다.

당선자들은 토지공개념 도입, 대통령 중임제 등의 개헌을 언급하고, 당 지도부는 선긋기를 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어요."

이 가운데 주목받는 것은 '토지공개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한 만큼, 개헌을 추진할 경우 토지공개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토지공개념이 포함됐습니다.

[조국 /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2018년 3월)]
"토지공개념 내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문화되면, 정부는 위헌 시비에서 벗어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도입됐다가 위헌 판정을 받고 폐지된 택지소유 상한제와 개발이익 환수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개발이익이 많이 났다,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국가에서 대거 환수해간다든가… 더 강력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규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 100만 명 이상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