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신고는 6월 1일까지

  • 4년 전
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신고는 6월 1일까지

6월 1일까지인 지난해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석 달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를 감안해 업종과 지역 구분 없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만 신고는 당초 기한인 6월 1일까지로, 지난해 사업, 금융,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 때까지 신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도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는 신고 기한도 석 달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은 세무서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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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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