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성착취’ 시도한 30명…체포 즉시 신상정보 공개

  • 4년 전


요즘 온라인 개학이라 아이들이 인터넷에 접속한 시간이 매우 길죠. 미국에서는 성인 남성 수십명이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접근해 온라인 성착취를 시도했습니다.

미수에 그쳤어도 이들의 신상은 낱낱이 공개됐는데, N번방 가해자와 같은 범죄자들을 접하고 있는 우리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여파로 학교가 문을 닫자,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학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장음]
“원처럼 둥근 걸 가져와 볼래요?
(가서 원 찾아보자, 조)

그런데, 오하이오주의 한 학부모가 지난달 11살 딸이 받은 이상한 스마트폰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딸 친구인 척 접근해,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프 데이비드 / 학부모]
“아이들이 기기에 늘 접속해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노릴 만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학부모들이 철저히 살펴야 해요.”

어린이들의 인터넷 이용이 늘어난 틈을 타, 성 착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자 버지니아주 경찰은 단속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TV 시리즈물에서도 등장했던 함정수사 기법으로, 어린이에게 접근해, 성관계 등을 요구한 성인 남성 30명을 붙잡은 겁니다.

[현장음: 꼼짝마!]

20살에서 74살까지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상 정보를 곧바로 공개했습니다.

[스콧 레이놀드 /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
"범인들은 어린이를 가장해, 접속해 있던 경찰에게 노골적인 (성적) 대화를 시도하고 성관계를 요청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에서는 아동 대상 음란물을 한 번이라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엄벌에 처해집니다.

다운로드를 받기만한 사람도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는가 하면, 죄질에 따라선 종신형까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donga.com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