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입건유예

  • 4년 전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입건유예

검찰은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할 경우 입건을 유예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마스크 물량을 시중에 풀기 위해 같은 기간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데 따라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