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도권 마스크 사재기 업체들 압수수색

  • 4년 전
검찰, 수도권 마스크 사재기 업체들 압수수색

[앵커]

검찰이 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보건용품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꾸린 전담팀이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이 마스크 업체들의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오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스크 등의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무자료 거래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주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렸는데요.

오늘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팀은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전담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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