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타다금지법 표결…정총리 시정연설

  • 4년 전
오늘 본회의서 타다금지법 표결…정총리 시정연설

국회는 오늘(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차량을 빌릴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이 예정돼있습니다.

11조 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