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버스전용차로 연장 운영 몰랐어도 처벌 대상

  • 4년 전
명절에 버스전용차로 연장 운영 몰랐어도 처벌 대상

[앵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는 연휴 하루 전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연장됩니다.

새벽 1시까지 늘어나는데요.

이를 모른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해 설 명절 연휴의 시작을 하루 앞둔 2월 3일, 밤 10시를 넘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명절 연휴 때는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부터 버스전용차로 운행시간이 기존의 밤 9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로 4시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된 A 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버스전용차로제가 연장 운영되는지를 정말 몰랐기 때문에 처벌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도로표지판과 고속도로 바닥 문구에 기재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수정되지 않았고, 경찰청 담당자도 명절 기간 확대 운영에 대한 홍보 미흡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연휴 2주 전부터 고속도로 전광판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 문구가 표출됐고, 언론 매체를 통해 연휴기간 연장 운영과 범칙금 부과에 대한 보도가 방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벌금 6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A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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