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첫 국제재판 선고…지재권 분쟁 해결 발판

  • 4년 전
민사사건 첫 국제재판 선고…지재권 분쟁 해결 발판
[뉴스리뷰]

[앵커]

우리나라 법원에서 처음 민사사건 국제 재판의 선고가 열렸습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는데요.

국제적 분쟁이 느는 기업환경에 따라 재판의 모습도 변하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 안.

영어로 된 자료가 화면에 등장합니다.

선고 장면을 담으려는 취재 인파가 붐빕니다.

민사사건으로는 국내 처음 이뤄지는 국제재판 모습입니다.

"사법부 전체로서는 두번째로 선고되는 국제사건 판결이고 사인 간에 발생한 민사사건에 관한 것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고되는 국제사건 판결입니다."

재판은 9개월 전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관련 장비 제조 업체인 A사가 한국 기업 B사와 C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9월 A사 측이 주요 증인이 외국인임을 들어 외국어 변론을 요청, 국제재판이 됐습니다.

외국어 변론은 일반 재판과 달리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와 증거 서류를 번역문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희망하는 언어를 택해 변론할 수 있고, 판결문 역시 외국어 번역본이 제공됩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최종 변론 기일에는 2명의 동시통역사가 실시간으로 통역해, 재판부가 국어로 소송을 지휘하면 외국인 증인은 영어로 답하는 드문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점점 더 국제화 되어감에 따라서 주요 당사자 또는 증인이 외국인이라거나 외국어로 된 소송 자료가 현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제재판 제도를 통해 언어의 장벽을 낮추고 분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선고에서는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등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아 A사는 B사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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