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독점 이어 수사지휘권 잃고…영장청구권만 유지

  • 4년 전
기소 독점 이어 수사지휘권 잃고…영장청구권만 유지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잃게 됐습니다.

지난해 공수처법이 통과하면서 검찰의 기소 독점이 없어졌는데, 수사에 관한 검찰의 권한도 상당부분 줄게 됐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명문화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졌습니다.

개정 형소법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를 할 수 없고 경찰은 스스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무혐의 사건을 제외하고 영장청구나 기소와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뿐 수사지휘는 할 수 없습니다.

검찰로서는 경찰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영장청구권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게 됐습니다.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던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도 제한됩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와 경찰이 저지른 범죄 등으로 국한됩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증거로 사용됐던 검찰 조서는 이제는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통제는 필요하다는 등 수정 의견을 밝혔지만, 큰 소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65년 이상 지속돼 온 기소와 수사의 독점체제가 깨지면서 검찰로서는 새 법률에 맞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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