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부르는 집회 소음…규제 강화 추진

  • 4년 전
갈등 부르는 집회 소음…규제 강화 추진

[앵커]

최근 집회·시위가 세 과시 수단이 되면서 소음 피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민들과 충돌까지 발생하자 경찰이 집회 소음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워진 도심 대로. 집회에 나선 사람들이 음악을 틀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세 과시를 위해 확성기에 장구 같은 소품 준비도 기본.

경찰의 소음 자제 요구는 비웃음 대상일 뿐입니다.

"(일몰이 되면) 데시벨을 낮춰야 된다고 합니다. 데시벨보다 우리 목소리 더 크게하면 되겠죠?"

결국 밤낮으로 이어지는 집회 소음에 시위대와 주민들의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여기서 살아봐! 너네는 한 번이지만 우리는 매일이야!"

경찰이 격화되는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규제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야간 주거지역에 60dB이었던 기존 소음 한도를 심야시간대에 전화 벨소리 수준인 55dB로 낮추는 겁니다.

또 10분간 소음 평균값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대신 순간 소음이 85dB을 넘으면 즉시 규제하는 순간최고소음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거지역 심야시간대 집회소음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시민분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집회의 자유와 사생활 평화 등 공공안전 질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집회시위법은 소음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명령,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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